2026년 기초연금 인상 완벽 가이드 | 월 34만 9,360원
🎯 기초연금 신청하기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하세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평일 09:00~18:00)
⏰ 지급일: 매월 25일 | 신청: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 2026년 1월부터 기초연금 6,850원 인상 (월 최대 34만 9,360원)
• 수급자 43만명 증가 (736만명 → 779만명)
• 선정기준: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 8천원 이하
• 지급일: 매월 25일 (1월 25일부터 인상액 지급)
• 신청: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가능
• 예산: 23조 3,627억원 (1조 5,481억원 증가)
1. 2026년 기초연금 무엇이 달라지나?
📊 2025 vs 2026 비교
| 구분 | 2025년 | 2026년 | 변화 |
|---|---|---|---|
| 기준연금액 (월 최대) |
34만 2,510원 | 34만 9,360원 | +6,850원 |
| 수급자 수 | 736만명 | 779만명 | +43만명 |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213만원 | 228만원 | +15만원 |
|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
340만 8천원 | 364만 8천원 | +24만원 |
| 예산 | 21조 8,146억원 | 23조 3,627억원 | +1조 5,481억원 |
• 월 6,850원 인상 → 연간 8만 2,200원 추가 수령
• 43만명 신규 수급 →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
• 선정기준 완화 → 기존 탈락자도 재신청 가능
이미 받고 계신 분: 별도 신청 없이 2026년 1월 25일부터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 지급!
새로 신청하실 분: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2. 기초연금이란?
💡 기초연금 개념
목적: 노후 소득 보장 및 생활 안정
재원: 국가 예산 (세금)
성격: 국민연금과 별개의 제도 (중복 수급 가능)
특징: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국민연금 vs 기초연금
| 구분 | 국민연금 | 기초연금 |
|---|---|---|
| 가입 대상 | 18세~59세 소득 있는 국민 |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
| 재원 | 본인 + 사업주 납부 (보험료) |
국가 예산 (세금) |
| 수령액 | 납부액에 따라 다름 (평균 월 63만원) |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대 월 34만 9,360원 |
| 중복 수급 | ⭕ 가능 (국민연금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음) | |
3. 기초연금 신청 자격
✅ 기본 조건 (2가지 모두 충족)
• 만 65세 이상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예시: 1962년 2월 15일생 → 2027년 1월 15일부터 신청 가능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64만 8천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월 소득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소득공제
• 포함되는 소득:
- 근로소득 (일하여 버는 돈)
- 사업소득 (장사, 농사 등)
- 재산소득 (임대료, 이자 등)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12개월
• 재산 종류:
- 일반재산: 토지, 건물, 전·월세 보증금 (소득환산율 4%)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소득환산율 4%)
- 자동차: 배기량·연식에 따라 다름
• 기본재산액 (지역별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2026년 선정기준액 (소득 하위 70%)
|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단독가구 | 213만원 | 228만원 | +15만원 |
| 부부가구 | 340만 8천원 | 364만 8천원 | +24만원 |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단, 다음의 경우는 기초연금 신청 가능:
-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유족연금, 장해보상금 등 일시금을 받은 지 5년 경과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4. 기초연금 지급액
💰 2026년 기준연금액
단,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수령액, 부부 수급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기준연금액의 최대 100%에서 최소 50%까지 차등 지급
📊 지급액 결정 기준
| 구분 | 지급 비율 | 지급액 (2026년) |
|---|---|---|
| 국민연금 미수급 (또는 소액) |
기준연금액 100% | 34만 9,360원 |
| 국민연금 일정액 이상 수급 |
기준연금액 일부 (국민연금액에 따라 감액) |
약 10만원~34만원 |
| 부부 모두 수급 | 각각 기준연금액의 80% | 각 27만 9,488원 (부부 합산 55만 8,976원) |
|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 |
기준연금액 100% (최소 30만원 보장) |
34만 9,360원 |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사람
→ 2026년 기준: 단독가구 102만 5,695원, 부부가구 169만 5,598원 이하
→ 이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과 관계없이 최소 30만원 이상 보장
🧮 실제 지급액 계산 사례
• 연령: 만 68세
• 소득인정액: 월 50만원
• 국민연금: 없음
• → 기초연금: 34만 9,360원 (만액)
사례 2) B할아버지 (단독가구, 국민연금 월 40만원)
• 연령: 만 70세
• 소득인정액: 월 120만원
• 국민연금: 월 40만원
• → 기초연금: 약 25만원 (국민연금액에 따라 감액)
사례 3) C부부 (부부 모두 수급)
• 연령: 남편 72세, 아내 70세
• 소득인정액: 월 300만원
• 국민연금: 없음
• → 기초연금: 각 27만 9,488원 (부부 합산 55만 8,976원)
사례 4) D할머니 (단독가구, 저소득)
• 연령: 만 66세
• 소득인정액: 월 80만원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국민연금: 월 50만원
• → 기초연금: 30만원 (최소 보장)
5.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예: 2026년 2월 15일이 생일 → 2026년 1월 15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소급 지급 없음)
- 빠르게 신청할수록 유리!
🏢 방문 신청 (주민센터)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초연금 신청서 (현장 작성 또는 사전 다운로드)
• 본인 및 배우자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해당자)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
• 소득·재산 관련 서류 (해당자)
대리 신청: 가능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지참)
🖥️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②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③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④ 신청서 작성 (본인 정보, 소득·재산 정보)
⑤ 금융정보 제공 동의
⑥ 신청 완료
2️⃣ 정부24 (www.gov.kr)
①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② 로그인
③ 검색창에 "기초연금" 검색
④ 기초연금 신청 클릭
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 후 처리 절차
- 신청 접수: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조사: 소득·재산 조사 (약 30일 소요)
- 심사: 선정기준 충족 여부 검토
- 결정 통지: 수급자 선정 또는 탈락 통지
- 지급: 선정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5일 지급
•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그 전에는 신청 불가)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
• 소득·재산 신고를 정확하게 해야 함 (허위 신고 시 환수 및 과태료)
• 소득·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 필요
6. 지급 일정 및 수령 방법
💳 지급 일정
| 구분 | 내용 |
|---|---|
| 지급일 | 매월 25일 (토·일·공휴일은 전날 지급) |
| 지급 방법 | 본인 명의 계좌 입금 |
| 첫 지급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심사 완료 후) |
| 2026년 인상액 | 2026년 1월 25일부터 자동 반영 |
📊 연간 수령액
| 구분 | 2025년 | 2026년 | 증가액 |
|---|---|---|---|
| 단독 만액 | 411만 120원 | 419만 2,320원 | +8만 2,200원 |
| 부부 합산 | 657만 6,192원 | 670만 7,712원 | +13만 1,520원 |
7.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가능한가?
✅ 중복 수령 가능한 혜택
| 복지 혜택 | 기초연금과 중복 | 비고 |
|---|---|---|
| 국민연금 | ⭕ 가능 | 단,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 가능 |
| 생계급여 | ⭕ 가능 | 소득인정액에 일부 반영 |
| 의료급여 | ⭕ 가능 | 별도 선정 기준 적용 |
| 주거급여 | ⭕ 가능 | 별도 선정 기준 적용 |
| 장애인연금 | ⭕ 가능 | 중복 지급 가능 |
| 노인일자리 | ⭕ 가능 | 활동비가 소득인정액에 일부 반영 |
❌ 중복 불가능한 혜택
- 공무원연금: 본인 또는 배우자가 받으면 기초연금 수급 불가
- 사학연금: 본인 또는 배우자가 받으면 기초연금 수급 불가
- 군인연금: 본인 또는 배우자가 받으면 기초연금 수급 불가
- 별정우체국연금: 본인 또는 배우자가 받으면 기초연금 수급 불가
위 연금 수급권자라도 다음의 경우 기초연금 신청 가능:
• 유족연금, 장해연금 등 일시금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한 경우
•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경우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 1월부터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을 받나요?
A. 네, 맞습니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2026년 1월 25일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기존 월 34만 2,510원을 받던 분은 자동으로 34만 9,360원을 받게 됩니다.
Q2.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적게 받거나 받지 않는 경우 만액을 받을 수 있고,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는 최소 30만원이 보장됩니다.
Q3.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 1채는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용되므로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가 주택이거나 여러 채를 소유한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커져 탈락할 수 있습니다.
Q4. 자녀가 잘 살고 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자녀)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본인(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자녀가 고소득이어도 본인이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Q5.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만 65세가 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면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고, 만 65세가 된 본인만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도 만 65세가 되면 별도로 신청하면 됩니다.
Q6. 농사를 짓고 있는데 소득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A. 농업소득은 경작 면적, 작물 종류 등에 따라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소득이 적더라도 경작 면적이 크면 소득이 높게 산정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Q7. 신청했는데 탈락했어요.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상황이 변동되었거나 기준이 완화되었다면 언제든지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15만원 인상되어 기존 탈락자도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Q8. 외국에 사는 자녀에게 송금을 받고 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로부터 받는 사적 이전소득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정기적으로 송금을 받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9.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는데 저도 못 받나요?
A.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으면 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가 유족연금이나 일시금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10. 생일이 1월인데 12월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1월 15일이 생일이라면 12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1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9.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나이: 만 65세 이상인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 8천원 이하인가?
☑️ 직역연금: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받지 않는가?
☑️ 신청 시기: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빠를수록 유리)
☑️ 통장: 본인 명의 통장이 준비되어 있나?
☑️ 소득·재산: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나? (주택, 예금, 국민연금 등)
☑️ 배우자 동의: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 받았나?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위치를 알고 있나?
10. 문의처 및 관련 링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상담내용: 기초연금 신청, 자격, 지급액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상담내용: 기초연금 신청, 지급 문의
주민센터 방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방문 전 전화로 필요 서류 확인 권장
🌐 관련 사이트
•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이 글은 2025년 9월 기준 발표된 2026년 예산안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최종 확정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2026년 기초연금은 6,850원 인상되어 월 최대 34만 9,36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15만원, 부부가구 24만원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2026년 1월 25일부터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 1월 말에 입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5년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2026년에는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받을 수 있으니 다시 신청해보세요. 신청은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소중한 혜택입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