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환급금조회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환급금조회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25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및 환급금 조회 방법 총정리

2025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및 환급금 조회 방법 총정리

2025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및 환급금 조회 방법 총정리

💰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2025년 1월 15일 오픈! 13월의 월급 놓치지 마세요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평일 09:00~18:00)

⏰ 간소화 오픈: 1월 15일(수) | 편리한 연말정산: 1월 18일(토)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5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며, 올해는 특히 자녀세액공제, 월세공제, 신용카드 한도 확대 등 달라진 점이 많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이 글 하나로 연말정산 기간, 환급금 조회 방법, 절세 팁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2025 연말정산이란?

✅ 연말정산 개념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 환급: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음 (13월의 월급!)
  • 추가 납부: 세금을 덜 냈다면 추가로 납부

회사는 매달 월급에서 정해진 비율로 소득세를 미리 떼고 있는데, 이는 대략적인 금액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개인마다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연말에 정확하게 다시 계산하는 것이죠.

✅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직장인이 대상입니다:

  • 정규직, 계약직: 당연히 대상
  • 아르바이트, 인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4대보험 가입했다면 대상
  • 중도퇴사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신규 회사에서 합산 정산
  • 12월 입사자: 총급여 500만원 초과 시 대상

❌ 제외 대상:

  • 프리랜서, 자영업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일용근로소득세율 6.6% 적용자

2. 2025 연말정산 주요 일정

✅ 전체 일정표

날짜 구분 내용
2025.01.15(수)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시작
2025.01.10(금)까지 회사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 명단 등록
2025.01.15(수)까지 근로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
2025.01.17(금) 또는 01.20(월) 회사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 직접 제공
(회사가 선택한 날짜)
2025.01.18(토) 근로자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오픈
공제신고서 작성 시작
2025.01월 중 근로자 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 회사 제출
(회사별 마감일 상이)
2025.02월 급여일 회사 연말정산 결과 반영 및 환급/추가징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5.03.10(월)까지 회사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TIP:

  • 1월 15일~20일: 접속자 폭주 예상, 1월 21일 이후 이용 권장
  • 1월 20일 09시~18시: 자료 대량조회(스크래핑) 서비스 일부 제한
  • 환급금 지급: 대부분 2월 급여에 반영, 늦어도 4월까지 지급

3.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단계별)

✅ STEP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삼성패스 등), 금융인증서 중 하나로 로그인
  • 모바일은 손택스 앱 이용 가능

✅ STEP 2: 간소화 자료 조회

홈택스 메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1. "연말정산 간소화 시작하기" 버튼 클릭
  2. 귀속연도 "2024년" 확인
  3. "한번에 조회하기" 클릭

📂 조회 가능 항목:

  •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 의료비 (병원, 약국, 안경, 산후조리원 등)
  • 교육비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 주택자금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자)
  • 기부금
  • 월세 지출액

✅ STEP 3: 부양가족 자료 조회 (해당자만)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를 받으려면 사전 동의 필요:

  • 만 19세 이상: 부양가족이 직접 "자료제공 동의" 신청 필요
  • 만 19세 미만: 동의 절차 없이 바로 조회 가능

✅ STEP 4: 누락 자료 확인 및 추가

간소화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

  •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해결책: 해당 기관에 직접 영수증 발급 요청 → 회사에 별도 제출

🏥 의료비 누락 신고:

  • 홈택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 요청
  • 1월 17일까지 신고 → 1월 20일 이후 최종 자료 반영

✅ STEP 5: 예상세액 계산

간소화 화면 상단 > "예상세액 계산" 버튼 클릭

  1.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확인/수정
  2. 공제 항목 선택 (체크 해제하면 공제 제외)
  3. "계산하기" 클릭
  4. 결과: "차감징수(환급)예상세액" 확인
    • 마이너스(-) → 환급!
    • 플러스(+) → 추가 납부

💡 TIP: 1월 18일부터 정식 예상세액 계산 가능

✅ STEP 6: 자료 제출 (2가지 방법)

방법 1: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가 이용하는 경우)

  • 근로자가 1월 15일까지 동의만 하면 끝
  • 국세청이 회사에 자동으로 자료 전송

방법 2: PDF 다운로드 (기존 방식)

  • 간소화 화면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PDF 저장"
  • 회사 인사팀에 이메일 또는 사내 시스템으로 제출

4. 환급금 조회 방법 (3가지)

✅ 방법 1: 예상세액 미리 계산 (1월)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예상세액 계산

  • 총급여, 기납부세액 입력
  •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체크
  • "차감징수예상세액" 확인 → 예상 환급금 (정확도 약 90%)

✅ 방법 2: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2월 이후)

회사가 연말정산 완료 후 발급하는 최종 확정 금액

  1. 홈택스 로그인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2. 귀속연도 2024년 선택
  3.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클릭
  4. "76. 차감징수세액" 항목 확인:
    • 마이너스(-) → 이 금액만큼 환급
    • 플러스(+) → 이 금액만큼 추가 납부

✅ 방법 3: 국세환급금 조회 (환급 후)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국세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

  • 조회 기간 설정 (최대 5년)
  • 환급 내역, 지급일, 금액 확인 가능
  • 손택스 앱: 전체메뉴 > 납부·고지·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 환급금 지급 방식:

  • 대부분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입금
  • 회사별로 2~4월 사이 지급 (회사 방침에 따라 다름)
  • 추가 납부 세액 10만원 초과 시 → 2~4월 3회 분납 가능

5. 2025년 달라진 연말정산 (필독!)

✅ 1. 자녀세액공제 확대 ★★★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액 대폭 증가!

자녀 수 2024년 이전 2025년 (변경)
1명 15만원 15만원 (동일)
2명 35만원 35만원 (동일)
3명 이상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2명 초과 1명당 50만원

예시:

  • 자녀 3명: 35만원 + 50만원 = 85만원 (기존 65만원 대비 20만원 증가)
  • 자녀 4명: 35만원 + 50만원×2 = 135만원 (기존 95만원 대비 40만원 증가)

출산·입양 세액공제 (추가):

  • 첫째 출산: 30만원
  • 둘째 출산: 50만원
  • 셋째 이상: 70만원

✅ 2.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구분 2024년 이전 2025년 (변경)
공제 한도 연 750만원 연 1,000만원
소득 기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세액공제율 15% 또는 17% 15% 또는 17% (동일)

최대 공제액: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000만원 × 17% = 170만원
  • 총급여 5,500만원~8,000만원: 1,000만원 × 15% = 150만원

✅ 3.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자녀가 있으면 한도 추가!

총급여 기본 한도 자녀 추가 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자녀 1명당 +50만원
자녀 2명 이상 +100만원
7천만원~1.2억원 250만원 자녀 1명당 +25만원
자녀 2명 이상 +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자녀 1명당 +25만원
자녀 2명 이상 +50만원

추가 공제 (NEW):

  • 전년 대비 5% 초과 사용분: 초과액의 10% 추가 공제 (최대 100만원)
  • 예: 2023년 3,000만원 → 2024년 3,300만원 사용 시, 300만원 × 10% = 30만원 추가

※ 신용카드 소득공제 종료 연기: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당초 2025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3년 연장)

✅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주택 구입 대출 이자 공제 한도 대폭 증가

상환기간 2024년 이전 2025년 (변경)
15년 이상 연 1,800만원 연 2,000만원
10~15년 미만 연 600만원 연 600만원 (동일)

조건: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취득 당시 기준)
  • 무주택 또는 1주택자
  • 15년 이상 상환 조건

✅ 5.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확대 ★

구분 2024년 이전 2025년 (변경)
공제 한도 납입액의 40%
(연 96만원)
납입액의 40%
(연 120만원)
최대 납입액 연 240만원 연 300만원

조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6. 혼인세액공제 신설 (NEW!) ★★

2024년 혼인신고자 대상, 생애 1회 한정

  • 공제액: 1인당 최대 100만원
  • 대상: 2024년 중 혼인신고한 근로자
  • 조건: 혼인신고 후 첫 연말정산에만 적용 (부부 각각 신청 가능)

✅ 7. 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공제 (2026년부터 적용)

2025년 귀속분(2026년 1월 연말정산)부터 최초 도입

  • 대상: 만 9세 미만 초등학교 1~2학년
  • 공제 한도: 연 300만원
  • 세액공제율: 15%
  • 대상 학원: 태권도, 미술, 피아노 등 예체능 분야만 (교과학습 학원 제외)

※ 주의: 2025년 1월 연말정산(2024년 귀속)에는 적용 안 됨!

6. 환급금 최대로 받는 절세 팁 10가지

✅ TIP 1: 현금영수증 휴대폰 번호 등록

현금 사용액도 소득공제 가능!

  • 홈택스 > 현금영수증 > 소비자 발급수단 등록
  • 휴대폰 번호 또는 카드번호 등록
  • 현금 결제 시 자동 적립 (공제율 30%)

✅ TIP 2: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전략적 사용

결제수단 공제율 추천 사용 전략
신용카드 15% 총급여 25% 달성 전까지 사용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총급여 25% 달성 후 집중 사용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최우선 사용 (공제율 최고)

※ 주의: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만 적용!

✅ TIP 3: 부양가족 공제 적극 활용

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 부모님: 만 60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 이하
  • 배우자: 연소득 100만원 이하
  • 자녀: 만 20세 이하, 연소득 100만원 이하
  •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연소득 100만원 이하

💡 TIP: 형제자매 중 소득이 가장 높은 1명이 부모님 공제 받는 것이 유리!

✅ TIP 4: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만 공제

의료비 몰아서 쓰는 전략

  • 총급여 5,000만원 → 150만원 초과분부터 공제
  • 연말에 치과, 안경 등 미루던 지출 몰아서 하기
  • 한도 없음: 본인·부양가족 의료비 전액 공제 가능

✅ TIP 5: 연금저축·IRP 적극 활용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한도

구분 한도 세액공제율
연금저축 연 60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2%
IRP (퇴직연금) 연 900만원
(연금저축 포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2%

예시: 총급여 5,0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900만원 × 15% = 135만원 세액공제

✅ TIP 6: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

  • 연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
  • 기부액의 30% 답례품 제공 (10만원 → 3만원 상당)
  • 실질적으로 10만원 내고 13만원 받는 효과

✅ TIP 7: 월세 현금영수증 꼭 받기

월세도 세액공제 가능!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 임대인에게 월세 현금영수증 요청
  •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 안 되면 수기로 등록

✅ TIP 8: 맞벌이 부부 공제 항목 분산

소득이 낮은 쪽이 공제 받는 것이 유리

  • 의료비: 소득 낮은 쪽이 몰아서 공제
  • 교육비: 자녀별로 나눠서 공제 가능
  • 기부금: 소득 높은 쪽이 공제 (세액공제 방식)
  • 부양가족: 한 명만 공제 가능 (중복 불가)

✅ TIP 9: 12월 지출 전략적 활용

연말까지 채워야 할 공제 항목 체크

  • 신용카드 한도 모자라면 12월에 집중 사용
  • 연금저축·IRP 한도 채우기
  •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
  • 치과, 안경, 건강검진 등 미루던 의료비 지출

✅ TIP 10: 간소화 누락 항목 직접 챙기기

간소화에 안 나오는 항목들:

  • 일부 의료비 (한의원, 치과 등)
  • 학원비 중 일부
  • 월세 (임대인이 신고 안 한 경우)
  • 기부금 (영수증 발급기관이 미신고)

→ 직접 영수증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환급금이 0원이거나 적게 나오는 이유는?

A. 다음 원인들을 확인해보세요:

  •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못함
  • 소득공제 항목이 적음 (부양가족 없음, 연금저축 미가입 등)
  • 이미 매달 정확하게 원천징수되어 정산할 금액이 없음
  • 전년 대비 소득 증가로 세금 부담 증가

Q2. 연말정산 후 누락된 공제가 발견됐다면?

A.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회사에 수정신고 요청: 3월 10일 이전까지 가능
  • 경정청구: 5년 이내 언제든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Q3. 중도퇴사자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 재취업한 경우: 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
  • 미취업 상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

Q4. 간소화 자료와 실제 지출이 다른데?

A.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만 조회됩니다:

  • 누락된 항목은 직접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
  • 의료비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활용

Q5.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A. 회사별로 다릅니다:

  • 대부분 2월 급여에 포함
  • 늦어도 4월까지 지급
  • 회사 사정에 따라 3월, 4월 지급도 가능

Q6. 추가 납부가 나왔는데 분납 가능한가요?

A.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2~4월 3회 분납 가능합니다.

Q7. 부양가족 공제, 형제자매가 중복 신청하면?

A. 중복 신청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전에 형제자매와 협의 필수!

Q8. 신용카드 공제 제외 항목은?

A. 다음 항목은 공제 제외됩니다:

  •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
  • 통신요금 (휴대폰, 인터넷)
  • 아파트 관리비
  • 해외 사용액
  • 상품권 구매

Q9. 맞벌이 부부, 자녀 공제 누가 받는 게 유리한가요?

A. 소득이 높은 쪽이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시뮬레이션 필요.

Q10. 홈택스 접속이 안 되는데?

A. 1월 15~20일은 접속자 폭주로 지연 가능:

  • 1월 21일 이후 이용 권장
  • 손택스 모바일 앱 이용
  • 오전 시간대 피하기

8. 2025 연말정산 핵심 정리

📅 간소화 오픈 2025년 1월 15일(수) 시작
🖥️ 홈택스 www.hometax.go.kr
📱 손택스 앱 모바일 이용 가능
💰 환급금 확인 ①예상세액 계산 (1월) ②원천징수영수증 (2월) ③환급금 조회
🎁 달라진 점 자녀공제↑, 월세공제↑, 신용카드한도↑, 주택대출이자↑
⏰ 마감일 회사별 상이 (대부분 1월 말)
📞 문의 국세상담센터 ☎ 126

마무리: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이 두둑해집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자녀세액공제, 월세공제, 신용카드 한도 등 여러 항목이 확대되어 환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와 무주택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사항이 많으니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1. 1월 15일: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접속
  2. 자료 조회: 소득·세액공제 항목 확인
  3. 부양가족 동의: 만 19세 이상 가족은 사전 동의 필요
  4. 누락 항목 챙기기: 의료비, 월세 등 직접 영수증 발급
  5. 예상세액 계산: 환급금 미리 확인
  6. 회사 제출: 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7. 2월 급여 확인: 환급금 지급 여부 체크

연말정산은 내가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니, 이 글을 참고하여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126
💬 카카오톡 상담: 국세청 챗봇